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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소소확행 2024. 10. 22. 11:37

목차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떤 건가요?

    1300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1)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미터제곱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으 ㄹ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미터제곱 이상인 경우 두 개이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며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미터제곱을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