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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희 부동산에 전세를 알아보는 신혼부부가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계신 손님을 보고 #신혼부부전세대출에 관해 알아보고 안내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1.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5. 소득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6.(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 발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
    7.(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신혼가구)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짜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해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미터제곱(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미터제곱)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미터제곱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느 ㄴ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
    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고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