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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 사시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세금환급 꿀팁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직장 다니다 퇴사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월세 살고 있다면 주목!
    매달 나가는 월세, 그냥 낸 걸로 끝내지 말고 세금 혜택까지 꼭 챙기세요.


    1. 나는 환급 대상일까?


    이 조건들에 해당된다면, 월세 세액공제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직장인 or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프리랜서

    무주택자이며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 기준), 보증금 3억 원 이하


    등본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하고, 월세 이체도 본인 명의 계좌에서 해야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생각보다 꽤 쏠쏠해요.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아래처럼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 12% 세액공제

    총 급여 5천만~7천만 원 → 10% 세액공제


    예를 들어, 1년에 600만 원 월세를 냈다면 최대 72만 원까지 세금에서 공제돼요.
    보증금은 해당 안 되니, 오직 ‘월세’만! 기억하세요.


    3. 준비할 서류는요?


    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꼭 준비해 주세요.





    핵심 포인트 3가지!
    내 명의 계약서, 내가 살고 있다는 등본, 내가 직접 낸 월세 이체 내역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인정됩니다.


    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직장인 연말정산?


    퇴사 전이라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끝.
    하지만 이미 퇴사했다면?

    ▫️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매년 5월 1일~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때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공제 → 주택자금 항목 → 월세 세액공제 순으로 진행하면 돼요.

    계약서랑 등본, 월세 이체 내역은 PDF로 첨부하면 끝!

    좋아요! 현재 퇴사한 상태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 환급(=세액공제)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대신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아래에 퇴사자 기준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를 드릴게요.

    ▫️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통 직장인은 1~2월에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해 주는데,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①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②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신고 → '간편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

    본인 인증 후, 근로소득 내역 자동 불러오기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서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등 입력 및 파일 첨부

    최종 제출 후 환급 금액 자동 계산됨


    5. 꼭 알아야 할 팁


    월세는 현금보단 계좌이체가 가장 확실하게 증빙됩니다.

    계좌이체 명세에 '월세', '임대료' 등 표기가 있으면 더 좋아요.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 불일치 시 불인정될 수 있으니 미리 맞춰두세요.

    6. 혹시 예전 것도 놓쳤다면?


    최근 5년까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0~2024년 중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국세청에 신고하고 받을 수 있답니다.


    [보너스 팁!] 지나간 연도도 환급 가능?

    네, 최대 5년까지 과거 것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도 조건에 해당됐는데 신청 안 했다면, 경정청구라는 방법으로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마무리하며...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월세,
    이제는 세금 환급까지 제대로 챙기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1달뿐.
    작년에 연말정산 못 하셨던 분들,
    혹은 처음으로 공제 신청하려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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